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현금기부채납 전국 '최초'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21차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두 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재건축이 이뤄진다.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단지별 기부채납액은 신반포 12차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이다. 지난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세대에서 479세대(임대주택 56세대)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세대에서 293세대(임대주택 43세대)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수 있게 됐다.한편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