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 공사현장에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같은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방침을 신규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이다.관련법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설치 범위, 비용 적용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서울시가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돼 있었다.노동자들은 사실상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실정이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 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다.서울시는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 점검을 한다.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21차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두 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재건축이 이뤄진다.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단지별 기부채납액은 신반포 12차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이다. 지난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세대에서 479세대(임대주택 56세대)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세대에서 293세대(임대주택 43세대)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수 있게 됐다.한편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