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영 현장 특별점검·영업정지 3개월 제재 추진
동탄2신도시 A70~75블럭 부영아파트 조감도 자료 이미지. <사진=부영그룹> [FETV=송현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 부과와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국토부와 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하는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작년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 등에서 진행됐는데 현장 지적사항 총 164건의 96%인 157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현재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시정되지 못한 지적사항 7건의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를 고려해 추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 현장에 대해선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벌점 부과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지자체에 사전 통지한 상황”이라며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