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영란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

경조사 화환도 10만원 가능

[푸드경제TV 김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경조사 화환도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경조사비 현금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이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김강훈 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