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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제품 회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을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통조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우얼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라고 요청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