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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건강품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사용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일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점자표기와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두 법률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맡았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3종으로 분류돼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작장애인이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종 중 4개의 품종에만 점자표기가 이뤄지고 있다. 점자표기가 된 약품은 전국에서 약 3만1천500여개 개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지난 4년간 1068여 개의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건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지난 4년간 3037건에 달한다.

윤소하 의원은 "약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김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