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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다이어트 한약, 마황 사용 조제시 부작용 주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에서 다이어트 한약 조제에 상당량 사용되는 '마황'을 지적했다.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는 지난 19일 마황이 다량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과 피해자의 인터뷰를 담은 내용이 방송됐다.

방송 직후 한의사협회는 "마황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때 1일 4.5g~7g 기준 6개월이내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특위는 한의협에서 주장한 에페드린의 1일 복용 허용량은 다이어트 목적 기준이 아닌 기관지확장제와 같이 단기간 치료용 사용 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의 주장에 따르면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급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논문이 다수 발표되기도 했다.

해외 의학 학술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도와 2003년도에 보고된 적이 있다.

미국 FDA는 2003년 훈련 도중 급사한 미국 프로야구 선수의 사인이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 과다 복용으로 밝혀진 후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한특위는 "FDA에서 인정하는 에페드린의 1일 복용 허용량 150mg은 기관지경축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이다. 한의협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에 사용할 때 일일 150mg까지 복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밝혀 달라"고 한의협 측에 요구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