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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 현장 검사 나선다

내년부터 규정 위반 공매도 처벌 강화… 최고 징역 10년형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도 공매도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앞으로 공매도 규제위반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거래소 심리 결과를 받은 후 대상 증권사를 선정해 빠르면 내달부터 검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상 공매도 주문 명세와 적정성,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차입 여부 확인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단순 점검을 넘어 검사나 조사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금감원과 공조해 공매도 규제 위반을 상시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의 거래 현황을 점검한다. 공매도 규모가 크거나 빈도가 높은 경우, 또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장내 매수를 반복하는 거래가 포착되면 심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금감원이 거래소에게 심리 결과를 받고 거래 적법성을 현장 검사하게 된다.

 

처벌도 강화된다. 규정을 위반해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1.5배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