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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신세계VS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최종승부 D-1 승자는

신라, 화장품 독과점 논란 변수
신세계, 직원 밀수적발 부담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인천공항면세점 T1입찰에서 마지막 승부 ‘결승전’에 오른 신세계 DF와 호텔신라의 대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2일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세계DF와 호텔신라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넘겼다. 이에 관세청은 자체평가 500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 500점을 합산해 총 1000점으로 최종 사업자를 가린다.

 

신세계DF는 1터미널 DF1사업권에 연간 2762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했다. 호텔신라측은 2202억원을 써냈다. DF5사업권에서도 신세계DF는 연간 608억원, 호텔신라는 496억원을 제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관세청이 입찰가격 평가에 400점, 사업능력 평가에 100점을 배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업능력을 더 중시했던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입찰가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인 셈이다.

 

업계는 신세계DF의 가격경쟁력과 호텔신라의 경험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부문에서는 약 25% 높은 금액을 제시한 신세계DF측이 유리하다. 사업 운영능력에서는 호텔신라는 아시아 3대 공항 면세점을 운영해 다소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신세계와 달리 공항 면세점 운영 중 중도 포기한 사례가 없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사업자라는 점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다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업계에서는 관심사다. 호텔신라는 독과점 논란, 신세계DF는 밀수적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T1 내 DF2 구역에서 향수ㆍ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T1 내 DF1 구역까지 가져가면 T1 구역의 향수ㆍ화장품 90% 이상을 신라가 접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라가 차지하면  독과점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3월 적발된 밀수건이 쟁점의 대상이 됐다. 당시 부산 신세계면세점 센텀시티점 직원들은 외국인이 대리 구매한 면세 명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은 물론 센텀시티점 운영권을 가진 신세계조선호텔 면세사업부도 벌금과 추징금을 냈다.

 

현행 관세법은 밀수출로 벌금형 또는 통고를 받은 자의 경우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관세청은 현행법상 일부 직원들이 벌인 밀수행위는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임원이나 구조적인 밀수행위가 아닌 일부 직원의 비리만으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