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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논란, 삼성증권 ‘영업정지’ ‘임원해임’ 등 징계 임박

3년간 신사업 진출금지 시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 치명적
임원 해임시 5년간 금융업 재취업도 불가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삼성증권의 운명을 가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이 앞서 삼성증권 측에 보낸 조치통지서에는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경고 이상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조치안에는 신규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부문을 영업정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 중 일부에 대한 해임권고도 포함됐다. 조치안이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 진출금지, 해임된 대표이사는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재취업이 막히게 된다.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향후 초대형IB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인가에 치명적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업계 신뢰도와 평판 하락으로 인한 기관 영업에도 직격탄을 맞게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조합원에 줘야할 현금 배당을 실수로 주식으로 지급했고, 일부 직원들이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의 큰 혼란을 줬다. 총 21명의 직원이 이번 유령주식 사건으로 검찰에 입건됐으며 이중 직접 매도에 성공한 16명의 직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법원은 이중 고의성이 짙은 3명을 구속했다. 다른 5명의 직원은 매도를 시도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증권 사태가 과실이 명확한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봤다.

 

제재 대상자는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 총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이날 제재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배당사고로 인해 투자자들과 금융당국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제재심에서 회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