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 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갑질 폭행’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2주 만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가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이고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5월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차출 과정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10여년 동안 2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동 자책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 씨에 앞서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지난달 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출입국당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전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