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량진 수산 시장 상인들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발하며 수협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349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첫 심문에서 상인들은 “수협이 지난달 옛 수산시장 공용 화장실과 해수 공급시설의 전기, 수도를 끊고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수협의 영업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협의 각종 영업방해 때문에 떠나는 상인들이 늘면 결국 옛 시장은 껍데기만 남고, 상인들은 소송으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수협 측은 시설이 낡아 전기와 수도가 일시적으로 끊겼을 뿐 인위적 단수,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전이 됐던 것은 일부 수산 시장에 불과하며, 화장실 역시 시설 사용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부만 단수됐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하고 다음달 8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한 뒤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우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