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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허위광고 시정명령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관련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
SK케미칼·애경 법인 및 전 대표 등 검찰 고발키로 결정

 

[FETV=송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생산·판매업체 3개사에 대해 허위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 위험성을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PB상품을 포함해 판매자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다면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표시·광고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한 이들 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특히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소비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돼 호흡기로 흡입하게 되는데, 건조할 때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 흡입하게 된다.

 

더욱이 미국 EPA보고서와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엔 가습기 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에 대한 독성을 반복해서로 경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로 CMIT·MIT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론적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표시·광고가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할 경우 위해성 정보를 은폐·누락해 기만했으며 마치 안전과 품질이 확인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며 “결국 소비자에 전달된 위험성정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용기 라벨에 흡입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을 통해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로 기재,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처럼 달리 표시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흡입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어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데도 사실과 달리 표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