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동두천 14.6℃
  • 흐림강릉 13.8℃
  • 박무서울 16.5℃
  • 박무대전 16.2℃
  • 구름조금대구 15.2℃
  • 흐림울산 14.2℃
  • 맑음광주 16.5℃
  • 맑음부산 15.9℃
  • 흐림고창 ℃
  • 맑음제주 17.1℃
  • 흐림강화 14.9℃
  • 맑음보은 13.4℃
  • 구름많음금산 13.1℃
  • 맑음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4.5℃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지역·해외


EU 법원, 네슬레 초콜릿 ‘킷캣’ 모양 상표권 무효화 결정

유럽연합(EU) 법원이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의 초콜릿 과자 킷캣 모양에 대한 상표권을 무효화했다.

보도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이 2006년 네 조각이 붙어있는 킷캣 모양을 상표권으로 인정한 게 법에 어긋났다며 EU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네슬레는 EU 지역에서 더 이상 상표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

EU 법원은 네슬레가 2002년 만든 킷캣 모양에 대한 상표가 EU 회원국 전체에서 사용되지 않은 걸 문제 삼았다. EU 내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으려면 EU 회원국 전체에서 상표가 고유하게 사용돼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U 법원은 킷캣 모양이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 10개국에서는 식별력을 갖춘 것을 확인했지만 벨기에,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4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식품업체 몬델레즈가 인수한 캐드버리슈웹스가 2007년 EU에 킷캣 모양 상표권 무효를 주장하면서 진행됐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