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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경영정상화 가능"

 

[FETV=권지현 기자] 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기업개선계획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유동성 확보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18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실사법인(안진·삼일)이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손익·유동성)을 검토했다. PF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및 준공함으로써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이란 설명이다.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사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개정 기촉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업무협약(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진행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주채권은행은 이날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오는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이달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