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 혁신금융 지정

등록 2024.04.30 17:00:38 수정 2024.04.30 17:15:18

 

[FETV=심준보 기자] 금융위원회가 30일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날 정례회의를 열고 갤럭시아머니트리,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신탁 수익증권 발행·유통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전자등록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씨비파이낸셜솔루션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업 등록과 1사 전속의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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